문화재 소개

문화재 보존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보존기술의 개선 향상을 추구합니다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문화재 소개

문화재 보존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보존기술의 개선 향상을 추구합니다.


•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文化財)란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있는 사물(事物), 즉 보존(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民族)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온 모든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산물(産物)이 이에 속한다. 한 나라의 자원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천연자원(天然資源)과 생산적(生産的) 자원(資源)에 국한하고 그 밖의 유형, 무형의 중요한 자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원은 천연자원(天然資源), 문화자원(文化資源), 사회자원(社會資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문화자원은 특히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문화재의 범주가 아주 좁았으나, 전후에는 그 대상을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 건조물(建造物),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1984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정의(제22조)에 의하면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建造物) · 전적(典籍) · 서적(書籍) · 고문서(古文書) · 회화(繪畵) · 조각(彫刻) · 공예품(工藝品)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文化的 所産)으로서 역사적(歷史的) · 예술적(藝術的) 또는 학술적(學術的)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演劇) · 음악(音樂) · 무용(舞踊) · 공예기술(工藝技術) 등 무형(無形)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歷史的) 예술적(藝術的) 또는 학술적(學術的) 가치가 큰 것.


• 기념물(記念物)


사지(寺址) · 고분(古墳) · 패총(貝塚) · 성지(城址) · 궁지(宮址) · 요지(窯址) · 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歷史的) · 학술적(學術的)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적(藝術的) · 경관적(景觀的) 가치가 큰 것.

동물(動物, 서식지(棲息地) · 번식지(繁殖地) · 도래지(渡來地) 포함) · 식물(植物, 자생지(自生地) 포함) · 광물(鑛物) · 동굴(洞窟) · 지질(地質) · 생물학적(生物學的) 생성물(生成物) 및 특별한 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서 역사적(歷史的) · 경관적(景觀的) 또는 학술적(學術的) 가치가 큰 것.

 


• 국보


보물급(寶物級)의 문화재(文化財) 가운데 국가(國家)가 법적(法的)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특히, 제작연대(製作年代)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기술(製作技術)이 뛰어나고, 형태(形態) · 품질(品質) · 용도(用途)가 특이하며, 역사적(歷史的) 인물(人物)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만든 것 등을 지정한다.


• 보물


역사적(歷史的) · 예술적(藝術的) · 학술적(學術的)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國家)가 법적으로 지정(指定)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그 대상은 목조건축(木造建築) · 석조물(石造物) · 전적(典籍) · 서적(書籍) · 고문서(古文書) · 회화(繪畵) · 조각(彫刻) · 공예품(工藝品) · 고고자료(考古資料) · 무구(武具) 등이 있다.

 


• 사적


기념물(記念物)중 유사이전(有事以前)의 유적(遺蹟) · 제사(祭祀) · 신앙(信仰) · 정치(政治) · 국방(國防) · 산업(産業) · 교통(交通) · 토목(土木) · 교육(敎育) · 사회사업(社會事業) · 분묘(墳墓) · 비(碑)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중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기념물(記念物) 중 동물[動物, 서식지(棲息地) · 번식지(繁殖地) · 도래지(渡來地) 포함] · 식물[植物, 자생지(自生地) 포함] · 지질(地質) · 광물(鑛物)로서 중요한 것.


• 중요민속자료


의식주(衣食住) · 생산(生産) · 생업(生業) · 교통(交通) · 운수(運輸) · 통신(通信) · 교역(交易) · 사회생활(社會生活) · 신앙(信仰) · 민속(民俗) · 예능(藝能) · 오락(娛樂) · 유희(遊戱)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시 · 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特別市長) · 광역시장(廣域市長) · 도지사(道知事)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保存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시 · 도(市道))의 조례(條例)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기념물(記念物) 및 민속자료(民俗資料) 등 4개 유형(類型)으로 구분된다.


• 문화재자료


시 · 도지사(市道知事)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또는 시 · 도지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鄕土文化)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 도(市道) 조례(條例)에 의하여 지정(指定)한 문화재(文化財)를 말한다.

 


•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또는 시 · 도(市道)의 조례(條例)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文化財)를 지칭한다.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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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AM 09:00 ~ PM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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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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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계좌 :  우리은행 1005-902-578203 (사)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연회비 : 10만원 / 회원증 발급 : 1만원